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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145
- 첨부1
- 아이돌봄지원사업 팜플렛.pdf
1.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 지원 시간은 월 60~200 시간 이내)
3. 이용요금 : 1,506원 ~ 10,040원(정부지원유형 및 연령에 따라 상이)
4.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서비스 연계신청
- 정부지원금 미해당 가구(본인부담)는 바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가능
5. 문의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31-245-1319,1329)
- 페이지정보
-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