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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3-11
- 조회수
- 147
□ 사업내용 : 202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노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학생 생활기록부(학교)
-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공통)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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