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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21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1-03-11
- 조회수
- 136
- 첨부1
-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식.hwp
1. 신청기간 : 2021. 2. 1.(월) ~ 12. 10.(금) (예산 소진시까지)
2. 접 수 처 : 시 노동정책과 (우편, 이메일, 방문)
3. 지원대상 :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음성판정 받은 취약노동자로
2020.12.25일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취약노동자 :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요양보호사
4.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지역화폐 지급)
2. 접 수 처 : 시 노동정책과 (우편, 이메일, 방문)
3. 지원대상 :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음성판정 받은 취약노동자로
2020.12.25일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취약노동자 : 주40시간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요양보호사
4. 지원금액 : 1인당 23만원(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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