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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21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안내
시민안전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역 : 소화기 1개, 화재감지기 2개
○ 지원대상 :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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