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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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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180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감면내용 : 2020년 재산세 (건축물,토지) : 2020.2.1.~ 2020.12.31.인하분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팔달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 228-7317,7318,7319
-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참조)
- 감면내용 : 2020년 재산세 (건축물,토지) : 2020.2.1.~ 2020.12.31.인하분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팔달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 228-7317,7318,7319
-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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