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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홍보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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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홍보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란?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 관련 상담 및 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홈페이지 주소 : www.ccrs.or.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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