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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176
첨부1
수원시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607x389)(0).jpg
2021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법정한부모가구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
○  상담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0),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7723)

수원시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607x38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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