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행궁동

  • 페이스북
  • 트위터

행궁동

게시물 내용

2021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175
첨부1
수원시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607x389).jpg
2021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법정한부모,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문의: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7710, 7121)

수원시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607x389).jpg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