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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1-01-06
- 조회수
- 175
- 첨부1
- 수원시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607x389).jpg
2021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법정한부모,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문의: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7710, 7121)
대상: 만65세이상 노인, 법정한부모,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문의: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1-228-7710,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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