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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104
- 첨부1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0).pdf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031-228-7712)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031-228-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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