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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0-12-31
조회수
150
첨부1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0).pdf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 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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