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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158
첨부1
1109 주거급여 지원 전단.pdf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이 2020.12.1(화)부터 사전신청을 거쳐 
2021.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련문의  :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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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