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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194
- 첨부1
-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문.jpg
○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 4.(월) 09:00 ~ 1. 31.(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http://www.gbuspb.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12만원 한도내 소급 지원
- 자급방볍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문의처 : 경기도청 120 콜센터
- 신청기간 : 2021. 1. 4.(월) 09:00 ~ 1. 31.(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중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http://www.gbuspb.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12만원 한도내 소급 지원
- 자급방볍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
- 문의처 : 경기도청 120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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