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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위례 A2-6블록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87
- 첨부1
- (공급처) 성남위례 A2-6블록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공문 및 안내문(0).pdf
- 첨부2
- (수원시) 성남위례 A2-6블록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 안내문 및 신청서식(0).hwp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A2-6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12. 29. 예정
○ 청약신청 예정일: 2021. 1. 11. 예정
○ 문의전화: 1644-3260 GS건설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0.12.29. 예정)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5. 공고일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자)
○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0.12.21.(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1644-3260 GS건설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경기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공급처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4)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하며,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6)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복주택에서 접수 가능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7)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됨.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됨
8)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GS위례자이더시티www.Wirye-xi-thecity.com)에
2020년 12월 게시 예정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9)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자격조건 해당하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12. 21.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12. 24.)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1. 1. 4.) → 인터넷청약접수(추후 공고 예정)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A2-6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12. 29. 예정
○ 청약신청 예정일: 2021. 1. 11. 예정
○ 문의전화: 1644-3260 GS건설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0.12.29. 예정)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5. 공고일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자)
○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0.12.21.(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1644-3260 GS건설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경기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공급처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4)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하며,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6)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복주택에서 접수 가능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7)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됨.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됨
8)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GS위례자이더시티www.Wirye-xi-thecity.com)에
2020년 12월 게시 예정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9)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자격조건 해당하는 배우자가 신청 가능)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12. 21.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12. 24.)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1. 1. 4.) → 인터넷청약접수(추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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