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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S3블록(공공분양) 특별공급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80
- 첨부1
- (공급처) 의정부고산S3블록 특별공급 안내문(0).pdf
- 첨부2
- (수원시) 의정부고산S3블록 특별공급 안내문 및 신청서식(0).hwp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4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3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12. 30. 예정
○ 청약신청 예정일: 2021. 1. 11. 예정
○ 문의전화: 02-2017-4368 LH 서울주택판매부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0.12.30. 예정)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5. 공고일 현재 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자)
○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0.12.22.(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031-2017-4368 LH 서울주택판매부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12. 22.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12. 28.)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1. 1. 6.) → 인터넷청약접수(추후 공고 예정)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3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12. 30. 예정
○ 청약신청 예정일: 2021. 1. 11. 예정
○ 문의전화: 02-2017-4368 LH 서울주택판매부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0.12.30. 예정) 경기도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5. 공고일 현재 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자)
○ 신청기간 : 2020.12.10.(목) ~ 2020.12.22.(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031-2017-4368 LH 서울주택판매부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12. 22.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12. 28.)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1. 1. 6.) → 인터넷청약접수(추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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