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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못 한다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168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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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 [취재지원자료]20201124내년3월까지‘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못한다.hwp
내년 3월까지‘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못 한다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1회 10만 원) 부과
보도일시 2020.11.24.(화) 보도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김영희(031-228-2859)
사 진 첨부 담당자 김용미(031-228-3231)
□ 사 업 명 :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목 적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년 12월~2021년 3월)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용을 알려 혼선을 최소화
□ 대 상 : 전국 5등급 차량
□ 내 용
○ 단속 시기
구 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 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 발령여부 확인 : 발령지역 내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 발송, 공영방송·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 2020년 12월 ~ 2021년 3월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지 역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량 등
○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2021년 3월까지 과태료 유예
○ 단속 방법: 수원시 관내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
○ 행정 처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부과)
□ 저공해 조치 사업
○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 가능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등 가능
□ 참고 사항
○ 수원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등 관련 내용을 모바일 고지서로 홍보
○ 수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대책 회의’를 열고 실행력을 높일 방안 등을 논의
- 수송(교통) 분야 저감대책 강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 강화, 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과 연계한 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 현황 확인 등
남,여 / 성인 / 수원소식 / 수원시,배출가스,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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