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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284
- 첨부1
- 조손가족 손자녀 2020년도 대학 입학(등록)금 지원 관련 서식.hwp
1. 사업내용 : 2020년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2. 지원대상 : 2020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31일(화)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지원금액 : 2020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6.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예정 (※ 도비교부 : 6월 초 예정)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시기가 2020년 3~5월이므로, 6월초 대상자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및 실 납부액 확인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
나.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7.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군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추천명단 및 추천순위 작성
○ 시?군별 추천대상자 1순위는 우선지급
○ 그 외 순위자는 도에서 타 시?군 미신청분 및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추가배정
※ 참고사항 : 추천대상자를 접수 받는 것이며, 별도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점 유의
2. 지원대상 : 2020년 2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 저소득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급여지원 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
- 타 시?도 소재 대학 진학 사유로 학생 본인이 전출한 경우에 한해, 조부모의 도내 주민등록 확인 시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31일(화)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지원금액 : 2020년도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6. 지급시기 : 2020년 6월 중 예정 (※ 도비교부 : 6월 초 예정)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시기가 2020년 3~5월이므로, 6월초 대상자별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및 실 납부액 확인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
나. 지급방법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7.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군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추천명단 및 추천순위 작성
○ 시?군별 추천대상자 1순위는 우선지급
○ 그 외 순위자는 도에서 타 시?군 미신청분 및 실지급액을 고려하여 추가배정
※ 참고사항 : 추천대상자를 접수 받는 것이며, 별도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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