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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부서
- 고등동
- 작성일
- 2024-07-30
- 조회수
- 310
- 첨부1
- 사실조사배너.JPG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11. 18.(월) / 120일간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7.22.~8.26.)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27.~10.15.)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다음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조사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비대면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 답변 (7.22.~8.26.)
○ 방문조사 원치않는 세대에 비대면조사 적극 이용 권고
* 홍보안내문 1 ?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참고
[방문조사]
○ 통장의 방문조사 시행 (8.27.~9.30.)
- (대상) 관내 주민등록 세대 중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
- (방식) 실거주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세대 명부 확인
○ 공무원의 확인조사 (10.1~10.15.)
- (대상)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
○ 문 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사실조사 담당 (☎031-228-7859)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비대면 조사’)를 진행한 이후(7.22.~8.26.)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27.~10.15.)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다음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조사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비대면조사]
○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 답변 (7.22.~8.26.)
○ 방문조사 원치않는 세대에 비대면조사 적극 이용 권고
* 홍보안내문 1 ?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참고
[방문조사]
○ 통장의 방문조사 시행 (8.27.~9.30.)
- (대상) 관내 주민등록 세대 중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포함 세대
- (방식) 실거주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세대 명부 확인
○ 공무원의 확인조사 (10.1~10.15.)
- (대상)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
○ 문 의 :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사실조사 담당 (☎031-228-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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