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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무료수강 연계사업 추가모집 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3-01-17
- 조회수
- 132
- 첨부1
- (붙임4)재능기부_참여학원(수원시)(2).xlsx
- 2022~2023 재능Give! 교육나눔! -
저소득층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추가모집 안내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
(수원시 거주자 한정)
지원내용 : 참여학원 수강권 기부에 의한 무료수강 서비스 연계
□ 주 관 : 수원시, 수원시학원연합회 상호 협력 추진
□ 수강대상자 모집
【참여신청】
신청기간 : 2023. 1. 9.(월) 09:00 ~ 2. 17.(금) 18:00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수원시 거주자 한정)
기타문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228-2388)
【접수방법】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참여하기
방문접수(수원시 교육청소년과)
【제출서류】
법정 저소득층 : 수강신청서 + 자격증명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증명서 등)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강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서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자격증명서 또는 신청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할 것(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2022년 수강연계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신청불가
접수는 수강연계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접수(신청기간 외 추가신청 불가)
접수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추천서
(추천서는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필수 제출
수강 서비스 기간은 학원별 월 단위 무료 수강 기부
1가구 1명 1과목 수강신청 원칙 (붙임 참여 학원 명단 참조)
학원의 기부에 의한 사업으로 수업비만 무료
(교재비 또는 재료비는 학원에 따라 본인부담)
수강대상자로 확정된 후 무단 결석 또는 학업분위기를 방해할 경우 학원장 판단하에 수강연계 중단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 2022. 1~2월 중 *개별연락
접수 인원 초과 시 수강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3년 이내 사업 비수혜자, 학원 인근 거주자,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 수강연계 : 2023. 1. 학원연계시부터 ~ 2023. 12.
저소득층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추가모집 안내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
(수원시 거주자 한정)
지원내용 : 참여학원 수강권 기부에 의한 무료수강 서비스 연계
□ 주 관 : 수원시, 수원시학원연합회 상호 협력 추진
□ 수강대상자 모집
【참여신청】
신청기간 : 2023. 1. 9.(월) 09:00 ~ 2. 17.(금) 18:00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기타 학원무료수강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수원시 거주자 한정)
기타문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228-2388)
【접수방법】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참여하기
방문접수(수원시 교육청소년과)
【제출서류】
법정 저소득층 : 수강신청서 + 자격증명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증명서 등)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수강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서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자격증명서 또는 신청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할 것(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2022년 수강연계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신청불가
접수는 수강연계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접수(신청기간 외 추가신청 불가)
접수시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추천서
(추천서는 기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필수 제출
수강 서비스 기간은 학원별 월 단위 무료 수강 기부
1가구 1명 1과목 수강신청 원칙 (붙임 참여 학원 명단 참조)
학원의 기부에 의한 사업으로 수업비만 무료
(교재비 또는 재료비는 학원에 따라 본인부담)
수강대상자로 확정된 후 무단 결석 또는 학업분위기를 방해할 경우 학원장 판단하에 수강연계 중단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 2022. 1~2월 중 *개별연락
접수 인원 초과 시 수강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3년 이내 사업 비수혜자, 학원 인근 거주자, 저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 수강연계 : 2023. 1. 학원연계시부터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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