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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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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를 통한 ‘복지부정수급 신고’ 및 ‘위기가구 도움요청’ 안내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2-12-23
- 조회수
- 151
- 첨부2
- 리플릿(노랑).pdf
- 첨부3
- 리플릿(초록).pdf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1월 말~12월 31일)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11월 말~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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