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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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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사업안내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117
- 첨부1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침.hwp
- 첨부2
- 2023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서.hwp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020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1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사 업 비 : 1,020백만원[세대당 평균 500만원(단, 노무비 등 기타경비 포함)]
○ 배정물량 : 1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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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