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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02-23
- 조회수
- 130
- 첨부1
- 2021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hwp
1. 장애인 연금 소개: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0,0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40,000원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380,00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4. 신청은 연중 받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5.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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