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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부서
- 인계동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111
- 첨부1
- 표지위반 압류통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10122 발송분)(0).hwp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방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주차구역 표지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1. 2. 17. ~ 2021. 3. 2.(14일간)
1. 공고명칭: 장애인주차구역 표지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1. 2. 17. ~ 2021. 3. 2.(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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