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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2021 달라지는 제도 공유 업무연찬 실시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12-23
- 조회수
- 197
- 첨부1
- 업무연찬.jpg
팔달구 우만1동(동장 이기조)은 지난 22일 법령 개정 등으로
2020년 연말?2021년 연초부터 달라지는 규정과 지침을 공유하는 업무 연찬 시간을 가졌다.
행정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로는 ▲수원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시행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세대주, 주택소유주, 임대인이 사전신청 시 신규 전입 사실 문자통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국가유공자 면제 대상 확대
▲출생신고 후 초본 1통 무료 발급 등이며, 복지분야에서는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의료지원 범위 등 확대 등이다.
이기조 우만1동장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지침,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업무연찬을 통해 숙지하고 우만1동 직원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연말?2021년 연초부터 달라지는 규정과 지침을 공유하는 업무 연찬 시간을 가졌다.
행정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로는 ▲수원시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시행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 발급 개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세대주, 주택소유주, 임대인이 사전신청 시 신규 전입 사실 문자통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국가유공자 면제 대상 확대
▲출생신고 후 초본 1통 무료 발급 등이며, 복지분야에서는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의료지원 범위 등 확대 등이다.
이기조 우만1동장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지침, 관련 법 개정사항 등을 업무연찬을 통해 숙지하고 우만1동 직원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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