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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 공고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219
- 첨부1
- 공고문(수원시).hwp
- 첨부2
- 작성서식(1~5).hwp
1. 지원사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법 제43조)
○ 양성평등 참여 확대(법 제51조)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법 제51조)
○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법 제51조, 시행령 제27조)
○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시행령 제27조)
○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유형별 예시> : [첨부파일] 참고
2. 지원규모
○ 총사업비 : 80,000천원
○ 지원금액 : 사업별 7,000천원 이내
○ 지원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최근 1년간 추진실적, 허가증?등록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 정관?회칙
○ 양성평등(여성발전?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1년이상)하는 대학?연구소(원)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신청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
○ 종교활동 단체, 친목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 이외의 행사관련 경비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수원시의 범위를 벗어난 도나 전국단위의 행사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2019년, 2020년)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 시 일몰제 적용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15.(금)〔26일간〕
○ 접수기간 : 2020. 1. 4.(월) ~ 1. 15.(금) 18:00까지〔12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별관 5층) ※방문접수에 한함.
6. 선정방법
○ 사업선정 :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심사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 심사기준 : 첨부파일 참고
7. 지원원칙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단체등록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
○ 수원시민을 위한 사업
○ 동일 혹은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이 결정되었을 경우 이중 지원 불가(사업대상으로 선정이후에도 소급하여 취소)
○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 ?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역사회 여성관련 및 취업지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제외
8. 선정결과 발표 : 2021. 2. 28(금) 예정 ※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9. 사업 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로 구성함
○ 중간평가는 현지확인 및 서면평가를 병행하고, 최종평가는 별도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평가로 추후 공지
○ 기금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정산서, 관련서류 제출(자부담 포함)
10. 제출서류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공고/고시」신청서 양식 참고
①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최근 2년간 양성평등(여성발전, 여성정책) 관련 추진실적【서식 3】
④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서식 4】
⑤ 성별영향평가서【서식 5】
⑥ 기타 증빙자료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시설신고(인가)증
? 법인, 단체의 정관(회칙 등)
? 기타 실적 증빙자료 및 보충자료
※ 자세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파일로 이메일 별도 제출
( gocy0412@korea.kr )
11. 문의처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금 담당자 ☏ 031-228-2220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법 제43조)
○ 양성평등 참여 확대(법 제51조)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법 제51조)
○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법 제51조, 시행령 제27조)
○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시행령 제27조)
○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유형별 예시> : [첨부파일] 참고
2. 지원규모
○ 총사업비 : 80,000천원
○ 지원금액 : 사업별 7,000천원 이내
○ 지원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최근 1년간 추진실적, 허가증?등록증에 명시된 주된 사업, 정관?회칙
○ 양성평등(여성발전?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1년이상)하는 대학?연구소(원)
○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신청제외대상
○ 자본적 경비 또는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
○ 종교활동 단체, 친목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 이외의 행사관련 경비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수원시의 범위를 벗어난 도나 전국단위의 행사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2019년, 2020년)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동일단체가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상 신청 시 일몰제 적용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12. 21.(월) ~ 2021. 1. 15.(금)〔26일간〕
○ 접수기간 : 2020. 1. 4.(월) ~ 1. 15.(금) 18:00까지〔12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별관 5층) ※방문접수에 한함.
6. 선정방법
○ 사업선정 : 수원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심사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 심사기준 : 첨부파일 참고
7. 지원원칙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단체등록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
○ 수원시민을 위한 사업
○ 동일 혹은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이 결정되었을 경우 이중 지원 불가(사업대상으로 선정이후에도 소급하여 취소)
○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 ? 단체(기관)는 익년도 지원 불가
○ 지역사회 여성관련 및 취업지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제외
8. 선정결과 발표 : 2021. 2. 28(금) 예정 ※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9. 사업 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로 구성함
○ 중간평가는 현지확인 및 서면평가를 병행하고, 최종평가는 별도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평가로 추후 공지
○ 기금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 정산서, 관련서류 제출(자부담 포함)
10. 제출서류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공고/고시」신청서 양식 참고
①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최근 2년간 양성평등(여성발전, 여성정책) 관련 추진실적【서식 3】
④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서식 4】
⑤ 성별영향평가서【서식 5】
⑥ 기타 증빙자료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시설신고(인가)증
? 법인, 단체의 정관(회칙 등)
? 기타 실적 증빙자료 및 보충자료
※ 자세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파일로 이메일 별도 제출
( gocy0412@korea.kr )
11. 문의처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양성평등기금 담당자 ☏ 031-22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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