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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211
첨부1
반려동물임시보호(위탁)신청서.hwp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안내
 
* 운영기간 : 2020. 12월 ~ 코로나19 상황 해제시까지
 *대 상 :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확진자(격리자)
 *운영내용
  - 수원시 임시보호소(임시보호소 비공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 가구당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으나, 임시보호 비용 자부담
 *보호대상 : 반려견·반려묘를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확진자(격리자) 중 임시보호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의 반려견?반려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함)
 *운영절차
 1. 코로나19 확진시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임시보호를 요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내용 안내
 2. 임시보호 신청서류 작성 후 임시보호 신청
 3. 임시보호 비용을 임시보호소로 선 납부
 4. 퇴원 후 즉시 임시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반려동물을 반환받음

 
 문의 : 031-22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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