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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0.12.07. 발송분)
- 작성부서
- 매산동
- 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157
- 첨부1
- 주차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20201207 발송분)(0).hwp
수원시 팔달구 제2020-614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0.12.19. ~ 2021.01.0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통지 및 독촉 안내를 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등의 규정에 따라 2020. 12. 7.자로 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2%)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팔달구 사회복지과(☎ 031-228-7256)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0.12.19. ~ 2021.01.0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통지 및 독촉 안내를 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아,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등의 규정에 따라 2020. 12. 7.자로 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2%)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팔달구 사회복지과(☎ 031-228-7256)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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