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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암검진 기간연장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12-19
- 조회수
- 144
- 첨부1
- 201118_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hwp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도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함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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