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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우만1동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135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9.(월) ~ 예산 소진 및 사업 종료시까지
보증대상 :  집합금지 행정명령 피해업종 영세사업자 492개소
  * 유흥주점 338 단란주점 143, 콜라텍11개소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보증기관 : 경기도신용보증재단(1577-5900)
접수방법 : 수원시 관내 농협 및 신한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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