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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0-10-28
- 조회수
- 157
- 첨부1
- [전단지 전면] 청년기본소득 4분기.jpg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020.11.2.(월) ~ 12.1.(화) (4분기 대상 ‘95.10.2. ~‘96.10.1.일생)
○ 지급개시 : 2020.12.20.(일)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 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020.11.2.(월) ~ 12.1.(화) (4분기 대상 ‘95.10.2. ~‘96.10.1.일생)
○ 지급개시 : 2020.12.20.(일)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 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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