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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금 학교밖 아동 추가 접수
- 작성부서
- 화서2동
- 작성일
- 2020-11-03
- 조회수
- 197
- 첨부1
- 학교밖아동 추가접수 홍보자료(0).jpg
* 추진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돌봄에 다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초등 중등 연령 학교밖 학생 지원금 추가 접수 지원으로 수혜인원 확대
* 지급액 :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일: 2020년 11월 3일(화) ~ 11월 13일(금) 09시~18시(공휴일 제외)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제출
* 바로가기
링크(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4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 지급액 :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일: 2020년 11월 3일(화) ~ 11월 13일(금) 09시~18시(공휴일 제외)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제출
* 바로가기
링크(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41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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