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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생활폐기물 반입정지 실시(10.29.~10.31._우만1동)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10-18
- 조회수
- 198
소각용 생활폐기물 반입정지 실시(10.29.~10.31._우만1동)를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반입이 중지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행업체의 차량이 수거한 쓰레기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경우로 반입정지 기준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서(수원시-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와 같습니다.
- 주민협약서 제5조 4항에 따라, 반입쓰레기 감시 및 검사권은 감시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 (근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각시설 대지경계로부터 300m이내 주민들로 구성함.(주민대표 7명, 시의회 4명, 전문가 2명)
2. 반입정지 기간과 대상 동은?
(1차) 2020.10.15.(목) ~ 10.17.(토) : 세류2동, 연무동, 영화동, 원천동
(2차) 2020.10.29.(목) ~ 10.31.(토) : 송죽동, 우만1동, 조원1동, 고등동, 매탄1동, 권선1동
3. 반입정지 구역은 어디인가요?
※ 연무동, 우만1동은 전지역, 나머지 동은 일부지역
4. 소각 쓰레기는 언제부터 수거하지 않나요?
(1차)2020. 10.15.(목)부터 10.17.(토)까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해당 구역 주민분들은 10.14.(수)오후부터 10.18.(일) 오후까지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차) 10. 29.(목)부터 10.31.(토)까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해당 구역 주민분들은 10.28.(수)오후부터 11.1.(일) 오후까지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5. 음식물과 재활용은 정상수거 하나요?
소각용(일반)쓰레기만 수거하지 않습니다.
음식물과 재활용은 이번 반입정지와 상관없이 수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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