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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안내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123
- 첨부1
- 2020년하반기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문.hwp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기간 : 2020. 10. 8. ~ 10. 23.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회원가입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붙임 : 공고문 1부. 끝.
남,여 / 성인,노인 / 경제,일자리,시민참여,수원소식 / 수원시,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 업 명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기간 : 2020. 10. 8. ~ 10. 23.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회원가입후 '지정신청'에서 접수)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붙임 : 공고문 1부. 끝.
남,여 / 성인,노인 / 경제,일자리,시민참여,수원소식 / 수원시,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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