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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138
- 첨부1
- 공시송달9월분 주차방해(0).hwp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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