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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학교밖 아동 지원 계획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147
- 첨부1
- 아동특별돌봄지원 홍보자료(홈페이지 팝업용)(3).jpg
가. 지급액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나. 지원 대상: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다.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9월28일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라. 신청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9월28일~10월16일(11일간) 업무시간(9시~18시)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제출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②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 개별적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②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 그 외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나. 지원 대상: 2005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다.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9월28일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라. 신청 : 대상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9월28일~10월16일(11일간) 업무시간(9시~18시)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제출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②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 개별적 상황에 따른 제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②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 그 외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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