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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여름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136
- 첨부1
- 20200723 발달장애인 중고교생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0).hwp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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