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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홍보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168
첨부1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2).hwp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홍보 안내

1. 신청기간 : 수시
2. 접 수 처
 -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3. 지원대상
 -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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