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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작성부서
화서2동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178
첨부1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1).hwp
1.  신청기간 : 수시
 2.  접 수 처 :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3.  지원대상 :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 기준)
    -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이하인 자
 4.  지원종류 : 긴급의료비, 해산비, 긴급생계비
 5.  문    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031-228-270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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