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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여름방학기간 중 특별지원급여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182
첨부1
20200723 발달장애인 중고교생 여름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hwp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
    -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장애는 지적 또는 자폐성이 아니지만 중복장애로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발달장애인 방학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27만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기간이 7~8월에 걸쳐 있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 시기)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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