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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163
- 첨부1
-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0).hwp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접 수 처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청기간 : 수시
지원종류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 400,000원~1,000,000원 (가구원수에 따라)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1부
②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1부.
-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 1부.
-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료임차확인서 등 1부.
④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1부.
긴급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해산비 :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접 수 처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청기간 : 수시
지원종류
긴급의료비
- 지원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해산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출산시 8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 400,000원~1,000,000원 (가구원수에 따라)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1부
②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1부.
-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 1부.
-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료임차확인서 등 1부.
④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1부.
긴급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해산비 :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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