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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147
- 첨부1
- 2020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hwp
1. 신청기간 : 수시
2. 접 수 처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3.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참조
2. 접 수 처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3.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 중소도시 118,000천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이하인자
(2020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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