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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휴게 음식점, 제과점 한시적 옥외영업허용
- 작성부서
- 우만1동
- 작성일
- 2020-08-01
- 조회수
- 139
○ 기 간 : 2020. 8. 1.(토) ~ 12. 31.(목), 【5개월】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요내용
? 허용시간 : 영업 개시시간 ~ 영업 종료 시까지
? 허용범위 : 1층 영업장과 접한 공지 및 옥상·노대(1.2m 이상 난간 설치)
? 허용내용
-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 및 의자 일부를 외부로 꺼내어 옥외 운영
- 옥외 시설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 불가
-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영업시설물 총 개수 변경불가)
? 허용제외
-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소음·위생·냄새·안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 중지
-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장소 제외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요내용
? 허용시간 : 영업 개시시간 ~ 영업 종료 시까지
? 허용범위 : 1층 영업장과 접한 공지 및 옥상·노대(1.2m 이상 난간 설치)
? 허용내용
-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 및 의자 일부를 외부로 꺼내어 옥외 운영
- 옥외 시설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 불가
-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영업시설물 총 개수 변경불가)
? 허용제외
-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소음·위생·냄새·안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 중지
-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장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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