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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246
- 첨부1
- 리플릿.pdf
- 첨부2
- 청년저축계좌 포스터.png
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평균지원금 : 희망키움통장1 35만원 / 희망키움통장2 1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40만원/ 청년저축계좌 3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1. 희망키움통장1, 청년희망키움통장 -> 매월 17일까지
2. 희망키움통장2 -> 5월,8월 각 19일까지, 10월 12~29일
3. 청년저축계좌 -> 4월, 7월 각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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