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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0-06-30
- 조회수
- 174
- 첨부1
- 장애인연금1(0).png
- 첨부2
- 장애인연금2(3)(0).png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3. 선정기준액(2020년)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3. 선정기준액(2020년)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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