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인계동

  • 페이스북
  • 트위터

인계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20-06-30
조회수
174
첨부1
장애인연금1(0).png
첨부2
장애인연금2(3)(0).png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3. 선정기준액(2020년)
      - 단독가구 : 1,22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1(0).png

장애인연금2(3)(0).png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