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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모집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152
1. 접수기간 : 2020. 6. 23. ~ 7. 6.
2. 선발대상 :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 청년노동자
3.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본인10, 도14.2)
4.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20.6월)으로 확인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
6. 심사방법 : 1차 시·군(110% 선발) → 2차 도(100%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2. 선발대상 :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만34세 청년노동자
3.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본인10, 도14.2)
4.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액(’20.6월)으로 확인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
6. 심사방법 : 1차 시·군(110% 선발) → 2차 도(100% 선발,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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