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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인계동
작성일
2020-01-30
조회수
215
첨부1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pdf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 거래분만 지원 가능
                 ※ 도내 시·군간 전출·입하는 경우 전입 시·군에 신청 
2.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도비100%)   ※ 월세의 경우 환산방법 = 보증금+(월세×100)
3. 지원절차 : 주택매매·임대차계약 → 중개보수 청구 → 관련서류 이송 → 지원요건 검토, 중개보수 지급
4. 민원인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 문의 전화 :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부서(☎031-8008-4906)
수원시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업 담당(☎031-228-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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