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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징수 및 납부 홍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19-08-08
- 조회수
- 169
□ 과세기준일: 2019. 7. 1.
□ 납 기: 2019. 8. 16. ~ 9. 2.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사업장균등분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법인균등분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및 단체 포함, 영리 ? 비영리 불문)
□ 세 액
○ 개인균등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 사업장균등분 :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 법인균등분 : 50,000 ~ 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 ~ 125,000원)
□ 세법 변동에 대한 사항 안내
○ 과세기준일 변경: 종전 8월 1일, 변경 7월 1일
○ 비과세대상 추가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단,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 『출입국관리법』제17조제1항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 납 기: 2019. 8. 16. ~ 9. 2.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사업장균등분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법인균등분
7월 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및 단체 포함, 영리 ? 비영리 불문)
□ 세 액
○ 개인균등분 :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 사업장균등분 :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 법인균등분 : 50,000 ~ 500,000원 (지방교육세 12,500 ~ 125,000원)
□ 세법 변동에 대한 사항 안내
○ 과세기준일 변경: 종전 8월 1일, 변경 7월 1일
○ 비과세대상 추가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 단,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 『출입국관리법』제17조제1항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동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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