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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청년기본소득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353
첨부1
접수기간 연장.jpg
청년기본소득 접수기간이 기존의 19.04.30에서  19.05.10으로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만24세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주소이력 5년포함)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019. 4. 8. ~ 5. 10. (1분기 대상 ‘94. 1. 2. ~ ’95. 1. 1.일생)
 ? 지급개시 : 2019. 5. 7.일 이후 순차지급
 ?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청년정책관 031)228-3962, 3955

접수기간 연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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