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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 안내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5-01
조회수
344
첨부1
포스터(15).jpg
○ 대        상  : 신청기간 현재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지급

포스터(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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