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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게시물 내용

수원시 지역화폐 수원페이 출시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19-05-08
조회수
234
1. 시행시기 : 2019. 4. 1.
2. 발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형 ※ 향후 모바일형 추가 도입
3. 유효기간 : 3년
4. 소비자 혜택 
  - 구입 인세티브 : 충전금액의 6% 추가 포인트 지급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5. 신청자격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6. 신청방법 : 경기지역화폐 앱
7. 충전한도 : 개인별 월 50만원 / 연 400만원, 최소 충전금액 10,000원
8. 사 용 처 : 수원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몰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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