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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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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명단 요청(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개월이상 납입한 분으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 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19.5.8) 경기도 거주 만 19세이상 다문화 가족(주택공급 신청자)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 
  ○ 신청기간 : ‘19. 5. 8.(수) ~ ‘19.5. 20.(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배우자 국적 취득 확인),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가입 6개월 이상 확인),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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